기장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본격 추진... 공사비 7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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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본격 추진... 공사비 70% 보조

2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접수 시행
보조금 수령 후 2년간 주차 의무 유지

  • 승인 2026-02-23 17:0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1_1.군청사 사진
부산 기장군 청사 전경./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고질적인 주택가 골목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6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나선다.

기장군은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주민들에게 공사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 밀집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완료하면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군 교통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에는 최소 2년간 주차장 용도를 유지해야 하며, 만약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공사비 부담을 덜면서 단기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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