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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1일 아산시 온양온천역에서 온양여고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막연히 좌회전을 해 자전거를 타고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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