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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지역 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이며, 물막이판·방범 겸용 물막이 시설·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는 최대 20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설치는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시청 담당 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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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