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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정진헌 기자 |
중도매인 파산으로 발생한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혐의였지만, 법원은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무리한 적용과 논리적 비약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판부는 특히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공소장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짚었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의 기본 원칙이 흔들렸음을 의미한다.
오락가락한 판단과 무리한 수사가 결국 법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재판부 판단을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박 전 대표가 입은 명예 훼손과 사회적 타격은 가볍지 않다.
부산에서 구청장을 3선이나 지낸 지역 인사의 명예가 한순간에 추락했다.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미 입은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수사가 정당한 법 집행이었는지, 혹여 외부의 영향이나 청탁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없이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수사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명확히 밝히는 일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무죄 판결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다.
수사가 과도했는지, 판단에 오류가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 앞에 설명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공권력은 강력한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한 사람의 명예와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개인의 무죄를 넘어, 수사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다시 묻고 있다.
국민은 알고 있다. 수사는 정의를 위한 수단이어야지, 의혹을 남기는 과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해경은 답해야 한다. 그 수사는 과연 충분히 신중했는가.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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