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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1)은 11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호텔 객실 창문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부산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청년 추락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현행법상 숙박시설에는 주택과 같은 엄격한 난간 설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의 한계를 비판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규정은 높이 1.2m 이상의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호텔 등 숙박시설은 예외인 상황이다.
박 의원은 "성인 허리 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창문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돼 사고로 이어졌다"며 법적 공백을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 기준을 참고한 숙박시설 안전 권고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창문 높이와 개방 방식 등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기존 숙박시설의 경우 안전시설 개선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 지원이나 인증제도, 행정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종철 의원은 "이번 사고는 법을 위반한 결과가 아니라 법이 미치지 못한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인 행정 대응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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