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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모든 도로점용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일괄 감면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지난해에는 신청자에 한해 감면을 진행했지만,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는 올해 신청 절차를 없애 지원 실효성과 시민 편의를 함께 높였다고 설명했다.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도로과 도로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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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