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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분석하며 현 정부 행정통합 방식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서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보통교부세 가산, 예비타당성 면제 등 핵심 재정 조항들이 대거 삭제된 점을 들어 "간판만 바꾼 빈 건물일 뿐, 작동할 토대가 전혀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 재정자립도가 37.3%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세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통합은 '2할 자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부산·경남이 제시한 '2028 로드맵'은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30% 이양 등 구체적인 재정 자립 방안을 법률 조문으로 담고 있어 정부안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의원은 교육 분야의 소외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정부와의 협의 여부를 질의한 결과, "논의가 없었다"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서 의원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 재정 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정부 대안이 전무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석준 부산교육감 역시 "교육이 배제된 통합은 진정한 지역 발전 전략이 아니다"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정부가 '상금'을 내걸고 지역을 줄 세우는 일방적 행정 방식을 멈춰야 한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부산은 중앙의 하수인이 아니다"며 "숫자로 지역을 현혹하는 경품 이벤트식 통합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인 분권형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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