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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상 의원./김해시의회 제공 |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영장례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우리 시의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26명에서 지난해 84명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약 3000명에서 6000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2019년 경남 최초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장례식장 15곳과 협약을 체결해 대응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단 8건에 그쳐 제도가 현장에 닿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신청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추모 절차 없이 무빈소 직장(直葬)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따뜻한 행복 도시를 지향하는 김해시가 시민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켜주는 것은 진정한 복지 도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영장례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의 빈소 운영과 추모 의전을 법적으로 표준화해 단순 시신 처리가 아닌 '존엄 장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무연고 사망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위기 1인 가구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복지센터와 통장 조직,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해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무연고 사망의 증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공영장례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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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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