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현장 중심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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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현장 중심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것"

매번 선거구 획정 지연하는 국회 향해 거센 질타
도농복합지역인 충남 위해 특례조항 마련 촉구도

  • 승인 2026-03-17 14:59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충남도의회는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과 특례조항 마련을 촉구하며, 선거구 획정 지연을 방지할 독립 기구 설치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보호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 축소를 막기 위해 최소 2명을 보장하는 인구 기준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충남의 도농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 간 의원 정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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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충남도의회가 국회를 향해 공직선거법 개정과 특례조항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속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를 개선하라는 이유에서다.

홍성현(천안1·국민의힘) 충남도의장을 비롯한 충남도 광역·기초의원들은 17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홍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세게 질타했다.

매번 이같은 지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 출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선 중립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특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명시된 도의원 정수 기준을 살펴보면,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엔 최소 1명, 그 이상은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인다"며 "현실적으로 면적 577㎢의 금산과 366㎢의 서천 전체를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는 것은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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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기준에 미달했을 때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 사실상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천안과 아산 등 도시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농산어촌 지역은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향후엔 도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차이는 확연하다.

홍 의장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인구 213만 명의 충남도의원 정수는 43명이지만 인구가 약 35만 명 적은 전남의 경우 55명으로 더 많다"며 "전남 6개 시군이 인구 5만 미만임에도 2명을 선출하고 있는 부분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수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충남지역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은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의 광역의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 기준을 인구 5만에서 4만으로 하향 조정하라고 입을 모았다.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도의원은 "보령·서천 지역구(국회의원)인 장동혁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꼭 사수해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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