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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 정비로 인한 가동 중지 상황에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 것이다.
허용된 직매립량은 최근 3년 평균 직매립량(52.4만 톤)의 31% 수준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동안 직매립량을 최근 3년 평균(18.1만 톤) 대비 10% 감축해야 하며, 감축률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할당량보다 더 감축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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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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