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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권한대행이 이승호 건설과장과 관계자들에게 덕동계곡 일대 불법 시설물과 하천 상태를 점검 지시하고 있다(사진=제천시 제공) |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덕동계곡과 두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불법 점용 시설물 실태와 공사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이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덕동계곡 일대에서는 평상, 데크 등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시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즉각 조치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를 지시했다.
이어 점검이 진행된 두학지구 풍수해종합생활권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천 정비, 교량 설치, 배수펌프장 구축 등을 포함해 재난 대응 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백운면 원서천과 한수면 동달천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과 행정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오는 6월까지는 지역 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엄정한 대응과 선제적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자연 재난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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