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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독기준 완화 안내문.(사진=계룡시 제공)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애인 및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만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을 충족하는 장애인 및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다자녀 가구다.
조제분유 추가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등의 보호 아동, 한부모가정의 영아다.
지원 내용은 기저귀 구입비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입비 월 11만 원이 각각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영아가 출생한 후 만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채널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복지 기준 완화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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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