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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 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인천시 제공 |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총사업비 22억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을 돕는다.
특히 오는 12월 의무부착 기한을 앞두고 미부착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사업장당 방지시설 5개까지만 지원하던 수량 제한을 전면 해제해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7월 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IoT 의무부착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설치는 완료했으나 아직 부착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우미향 대기보전과장은 "의무부착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서류 일치 여부와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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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