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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진=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광역시는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적용해오던 위험물 관리 기준을 하나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지금까지 광주에서는 최초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2차 적발은 100만원, 세 번째 이상 위반은 200만원으로 처분 기준이 높아진다.
시는 통합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행정 차이를 줄이고 위험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조례 시행 이전 발생한 위반 사항은 당시 적용되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며, 기존 조례에 따라 접수된 신고와 진행 중인 행정절차 역시 효력을 유지한다.
광주시는 위험물 취급 시설 관계자들이 변경된 기준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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