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산후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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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산후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 승인 2026-07-09 10:23
  • 신문게재 2026-07-10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나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 반환 등 산후조리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용 예정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 또는 휴업하면서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산모들이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미리 지 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은 출생아 수 감소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 없이 지자체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국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휴업 사실의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 반환,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권익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돌봄 공백을 메우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회복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휴업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해 산모와 신생아의 불안을 줄이고, 계약금 반환 등 정당한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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