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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전경(사진= 김포시 제공) |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로 훼손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배포·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수거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포=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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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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