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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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디에스브이컨트랙트로지스틱스 신규 공인…㈜셀트리온 등 8개 사 재공인
검사 비율 축소·관세조사 면제 등 혜택…25개국 MRA 체결로 글로벌 통관 장벽 낮춰

  • 승인 2026-07-14 14:0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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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세관장(맨 가운데)과 AEO 공인업체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인천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이 세계적 수준의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우수 기업들에 공인증서를 수여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세관 5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공인된 1개 업체와 재공인된 8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지난 9·11 테러 이후 세계관설기구(WCO)가 채택한 민·관 협력 제도다. 현재 미국, 일본 등 97개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AEO 공인 기업에 신속 통관 등 관세행정 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 ㈜디에스브이컨트랙트로지스틱스가 신규 공인의 영예를 안았으며, ㈜셀트리온, ㈜대한솔루션, 인지컨트롤스㈜, ㈜에이엔씨코리아, 에스피반도체통신㈜, 부평화성합동관세사무소, 천지관세법인, ㈜인천로지스틱스 등 8개 사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을 획득한 기업들은 향후 ▲수출입 물품 검사 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기업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제 및 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을 통해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1대1 밀착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5개국과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 덕분에, 공인 기업들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글로벌 통관 장벽 완화와 해외 시장 개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석진 인천본부세관장은 "대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AEO 신규 공인 취득과 재공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세관은 AEO 제도를 든든한 발판 삼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흔들림 없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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