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7월 재산세 4222억…작년보다 124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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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7월 재산세 4222억…작년보다 124억 증가

공시가격·건축물 기준액 상승 영향
31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 승인 2026-07-15 10:0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전경2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지역 주택과 건축물 등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24억 원 늘어난 42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신축 등이 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부산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2026년 7월분 재산세 185만 건, 422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13%,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1.94%,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3.6% 각각 상승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지난해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다.

구·군별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80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서구 476억 원, 부산진구 400억 원 순이었다. 영도구는 69억 원으로 가장 적었고 중구 93억 원, 서구 108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자동화기기,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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