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광안동롯데골드로즈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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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광안동롯데골드로즈 금연아파트 지정

10월 7일부터 공용구역 흡연 과태료 5만원 부과

  • 승인 2026-07-16 23:2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보도사진1(제21호 금연아파트 지정)
광안동롯데골드로즈 아파트가 수영구 제2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사진=수영구 제공)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금연아파트가 수영구에서 한 곳 더 늘었다.

부산 수영구는 광안동롯데골드로즈 아파트를 지역 내 제2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오는 10월 7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지정은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공용공간 4곳이다.

수영구는 지정일부터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10월 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금연아파트 현판과 안내 스티커, 현수막 등을 지원해 입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간접흡연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확대와 주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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