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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사진=인천시 제공 |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1%를 지원하는 제도다. 총 150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1가구 1주택(다주택자 제외)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부부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등이다. 신청자가 15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는 인천시 누리집과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대 시장은 "최근 높은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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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