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해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에 설치를 지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모습.(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올해 관련 예산 가운데 남은 430만원을 활용해 2차 신청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올해 편성된 금액은 모두 7577만원이다. 앞선 1차 접수에서는 19개 농가에 7147만원이 배정됐다.
대상은 김해지역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존에 자비로 예방시설을 마련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농가를 먼저 선정한다.
김해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도 우선권이 주어진다. 조건이 같으면 설치비가 적게 들고 경작 면적이 작은 농가부터 순위를 정한다.
희망자는 경작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예방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만족도가 높고 실제 피해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업인들이 이번 추가 접수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