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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허가과, 시민 중심의 인허가 제도로 체감 행정 실현(사진=여주시 제공) |
시는 민선9기 핵심 가치인 '시민이 곧 기준'이라는 방향 아래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허가 업무의 불편 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시민 부담 완화다. 시는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없앴다.
대상은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기존에 필요했던 보증금 납부와 준공 후 반환 절차가 사라지면서 신청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제도 시행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45건의 개발행위에서 약 1억1천794만원의 이행보증금이 면제됐다. 특히 2분기에는 30건, 약 8천694만원 규모가 적용돼 제도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읍·면·동 홍보망과 온라인 채널 등을 활용해 시민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민원 처리 방식도 개선했다. 허가과는 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기다리며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여주형 인허가 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접수 이후 부서 협의부터 검토, 처리 방향 안내까지 단계별 목표 기간을 설정해 민원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행정 내부 절차를 체계화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민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성과도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개발행위허가와 일시사용허가 민원 1천178건 가운데 415건이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됐다. 신속 처리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 역시 지난해 상반기 16.8일에서 올해 12.6일로 줄어들며 4일 이상 단축됐다.
시는 인력 증원보다는 부서 간 협업 강화, 온라인 민원 실무 검토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주=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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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