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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중 부평구의회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사진=부평구의회 제공 |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 모호한 문구를 정비해 자치법규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범위 ▲위탁 조건 정비 등 운영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다.
손대중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규정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영유아 보육 환경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1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부평구청장에게 이송돼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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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