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 김해시의원, 출산 후 택시 지원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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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김해시의원, 출산 후 택시 지원 연장 촉구

현행 출산예정월 말 종료
콜택시 새 이름 공모도 제안

  • 승인 2026-07-21 14:51
  • 수정 2026-07-21 17:4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5분발언-이승복 의원
이승복 의원.(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지역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바우처택시 혜택을 출산 이후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신생아 진료와 예방접종 등 산후 이동 수요를 현행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김해시의회 이승복 의원은 21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임산부 이동비 지원 기간을 출산 후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는 임산부의 바우처택시 이용료를 월 15만 원 한도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시점은 출산예정월 마지막 날까지여서 출산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의원은 산모가 아기를 데리고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출산을 지원 종료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산과 창원, 구미 등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 김해에도 산후 1년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통약자 콜택시'가 이용자의 특성을 직접 드러내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김해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50대가 운행 중이다. 지난 4월 도입한 다인승 차량에는 '가야나래'라는 별도 명칭이 붙었다.

이 의원은 기존 차량에도 '가야나래콜'과 같은 공동 브랜드를 적용하거나 시민 공모로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행정상 '교통약자'라는 용어를 유지하더라도 시민에게 보이는 차량 명칭은 보다 포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동지원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라며 명칭과 이용 기준을 함께 손질해 달라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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