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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계양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사진=계양구청 제공 |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골목상권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5개 이상이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점포 15개 이상만 모여 있어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소규모 골목상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구는 제도 개선과 함께 골목형상점가 지정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에는 지역 최초의 골목형상점가인 '병방부자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해당 상점가는 계양산로215번길 22(병방동)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 2105.06㎡에 소상공인 점포 53개가 밀집해 있다. 지정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우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지정이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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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