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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행정위원회<사진=경남도의회 제공> |
이번 심사의 핵심은 629억7546만3000원 규모의 재원을 반드시 빚으로 조달해야 했느냐는 점이다.
경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74억7242만원과 7월 호우피해 복구비 107억2811만8000원, 사방시설 조성비 47억7492만5000원을 지방채로 마련하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차입 이자율과 금융기관, 상환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의회는 구체적인 조건도 모른 채 발행 총액만 승인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깜깜이 심사'라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변동을 반영하면 실제 지방채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경남도 채무비율은 2022년 9.39%에서 2025년 5.87%까지 낮아졌다.
그동안 긴축재정을 내세운 경남도가 민선 9기 첫 추경부터 지방채를 꺼내 들면서 향후 재정운용 기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예비비 505억원의 편성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경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비해 예비비에 재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이를 삭감해 일반재원으로 돌렸다.
도의회는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둔 재원을 예비비에 넣은 것과 이를 다시 일반재원으로 사용한 것 모두 회계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정부 추경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만큼 예비비를 임시 보관 재원처럼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정부 지원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시군조정교부금의 반복적인 미지급과 협상에 의한 계약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경남=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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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