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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고시의 적용 기간을 1년 늘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폭은 기존 산정액의 50% 이내이며 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이다. 올해 부과분뿐 아니라 지난해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낸 금액은 차액을 돌려받고 신규 계약자는 처음부터 낮아진 액수를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최장 1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연체료율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혜택을 받으려면 시유재산을 해당 업종의 영업 장소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일반유흥주점업 등 법령상 제한 업종과 최저요율 1%를 적용받는 임차인은 제외된다.
허가 없이 점유해 변상금을 내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변상금을 모두 납부하고 올해 안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접수 기한은 11월 30일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갖춰 계약을 담당하는 부산시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과 감액 처리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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