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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올해부터 전자고지 내용을 열어보지 않은 시민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보내 납부할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고 있다.
첫 적용 대상은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미확인 1만5000건이다. 이달 재산세 정기분에서도 같은 상황에 놓인 1만8000건을 찾아 메시지를 발송했다.
두 세목을 합치면 안내 규모는 3만3000건이다. 종이 고지서 없이 전자 방식만 이용하는 시민이 휴대전화에서 내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기한을 넘기는 상황을 줄이려는 조치다.
자동이체 오류 안내 범위도 넓어졌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승인에 실패한 경우에만 메시지를 보냈지만, 올해부터 계좌 출금이 이뤄지지 않은 납부자도 포함했다.
1차 또는 2차 계좌 출금을 신청했으나 정상 처리되지 않으면 납기 안에 알림톡을 받는다. 올해 들어 발송한 자동이체 오류 안내는 336건이다.
이 업무는 김해시 납세자보호관이 맡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을 처리하고 단순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제도다.
김재용 김해시 예산법무과장은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한 번 더 알려주는 것도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라며 "시민의 처지에서 먼저 살피는 사전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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