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소비자 권익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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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소비자 권익 증진 기대

공정위와 국토부, 코레일과 에스알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
3년간 이행계획 마련
… 기존 KTX 노선 운임 10% 인하
주말 좌석 1.7만석 이상 확대
… 업무협약 체결로 서비스 증진

  • 승인 2026-08-02 11:0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오는 9월 양사 통합이 완료되면 고속철도 운임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 등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예정입니다.

통합 이후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낮아지고 운행 횟수와 좌석 수가 늘어나며, 마일리지와 정기승차권 등 각종 서비스도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향후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철도 서비스 혁신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업무협약
3일 진행될 업무협약서 주요 내용. (사진=공정위 제공)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면서, 향후 고속철도 서비스와 소비자 편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결합은 공기업 간의 통합이지만,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오는 3일 최종 승인을 완료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결합 사건 중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심층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다.

양 회사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라 원칙상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국가 기간시설인 고속철도의 특성을 감안해 심층 심사가 이뤄졌다.

관련 시장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준으로 하는 노선별 시장으로 획정됐으며, 155개 중복 노선에서 단독 효과 여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공정위는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고, 코레일이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결합 이후 임의로 운임을 인상하거나 서비스를 저하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국토부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며, 공급좌석과 철도사업 약관 변경 역시 엄격한 인가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의 결합이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라며 "향후 3년간 약속된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같은 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임과 공급좌석, 서비스 운영 현황 등의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통합의 목적이 국민 편의 개선과 철도 운영 효율성 증진에 있는 만큼 공정위와 함께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철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에 따르면, 통합 이후 3년 동안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된다. 또한 좌석 공급의 경우 전체 노선 합산 주말 기준 1만 7천 석 이상 늘어나고 운행 횟수도 25회 이상 증가한다.

마일리지 역시 기존 KTX와 동일하게 SRT 노선에서도 5% 적립되며,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도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승인 이후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는 9월 양사 통합을 최종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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