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에서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집단 급식을 하는 시설에도 양질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안은 명칭을 '천안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공공급식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책을 담아냈다.
그동안 수혜대상을 학교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 복지시설, 돌봄·노인·취약계층 등으로 집단급식 공급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과 함께 '2026년 공공급식 시장의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1억3900만원을 반영, 이 중 거래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타 업체와의 단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물류비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안지역 농가 판로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천안산 농산물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840t 91억3400만원, 2025년 1839t, 93억40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인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학생 수가 2023년 9만2295명에서 2025년 8만670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가 전망되며 급식시장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급식 지원 확장으로 기존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등 거래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배 계획 수량도 함께 늘어나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은 "공공급식의 수요를 다각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집단 급식시장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하며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해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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