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통합연구소, 외국인 어학연수생 대상 '체류관리 및 정착 로드맵'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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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통합연구소, 외국인 어학연수생 대상 '체류관리 및 정착 로드맵' 특강

D-4 연수생 위한 기초법, 체류관리, 비자 연장 및 졸업 후 정착 로드맵 제시
어학연수부터 취업·정주(F-2-R 등)로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 모델 제시… 불법체류 예방 효과 기대

  • 승인 2026-08-03 15:2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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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통합연구소(소장 이성순 목원대 교수)는 7월31일 목원대학교에서 외국인 일반 연수생(D-4)을 대상으로 '체류관리 및 정착 로드맵'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이성순 소장 제공
다문화사회통합연구소(소장 이성순 목원대 교수)는 7월31일 목원대학교에서 외국인 일반 연수생(D-4)을 대상으로 '체류관리 및 정착 로드맵'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이성순 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어학연수생들이 한국 생활 중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법률 ▲체류관리 및 시간제 취업 원칙 ▲사회보험 및 외국인 지원 기관 ▲비자 연장과 학업관리 ▲졸업 후 한국 정착 로드맵 등을 종합적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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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통합연구소(소장 이성순 목원대 교수)는 7월31일 목원대학교에서 외국인 일반 연수생(D-4)을 대상으로 '체류관리 및 정착 로드맵'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이성순 소장 제공
특히 어학연수생들이 위반하기 쉬운 출입국관리법 관련 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연수생의 시간제 취업은 입국 후 6개월 경과, 출석률 90% 이상을 충족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에 따라 주당 10~20시간 가능함을 안내했다. 아울러 체류자격과 체류지 변경신고, 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분실신고 등 필수 체류 행정 절차도 다루었다.

또 일상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 통장·카드 대여, 보이스피싱, 인터넷 거래 사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등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도로교통법 위반 예방 교육도 병행해 유학생들의 범죄 피해와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 학생들의 국내 정주 욕구를 반영한 '한국 정착 로드맵'도 제시됐다. 유학(D-2) 입학부터 졸업 후 구직비자(D-10), 특정활동 비자(E-7), 지역특화형 비자(F-2-R)로 이어지는 체류자격 전환 경로를 설명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학업관리와 TOPIK 성적 취득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대학의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을 낮추는 전략인 동시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와도 연계되는 선순환 교육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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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통합연구소(소장 이성순 목원대 교수)는 7월31일 목원대학교에서 외국인 일반 연수생(D-4)을 대상으로 '체류관리 및 정착 로드맵'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이성순 소장 제공
특강에 참석한 몽골 출신의 바산 터그 학생은 "안정적인 한국 유학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점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며 "특히 졸업 후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어학 능력 향상과 학업관리가 왜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성순 소장은 "그동안 대학들이 어학연수생과 유학생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과 정착 로드맵 제시보다는 단기적 학업관리에만 치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이번 시범 특강을 기획했고, 향후 타 대학으로도 특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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