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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이다.
먼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지위를 부여하여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피폭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의료 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동 순위 유족 간 보상금 지급 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선하는 차별을 없애고 생활 수준이 낮은 유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번 두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산업계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불의의 피폭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재활할 수 있는 방사능 재해 대응체계가 강화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보상금 지급순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산업 현장의 방사선 노출 위험과 예기치 못한 피폭 사고로부터 국민과 작업종사자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재활할 수 있는 국가 의료 인프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며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 수준을 반영한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지는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생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인 만큼 계속해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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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