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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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부시장 주재 현장점검 통한 불법행위 재발방지 중점 계도

  • 승인 2026-08-28 20:19
  • 정진헌 기자정진헌 기자
양산시청
양산시청 전경.(사진=양산시)
양산시는 여름철 하천구역 일원 불법 점용시설물 설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발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하천과 계곡의 무단점용을 방지하고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해 방문객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희용 양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특별 단속 점검반은 중점관리 지역인 용연천 주변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점용 시설물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에서 불법시설물 설치 실태와 하천관리 현황을 점검한 김희용 부시장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말고 동일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산시는 앞으로도 하천내 불법 점용시설과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활동 실시로 위반사항을 중점 관리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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