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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이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 0.05㎡에서 0.075㎡로 50% 확대됨에 따라 에그플에이션 경고등이 켜졌다.(사진=충북도 제공) |
신규 농장의 경우 이미 2018년 9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기존 농가에 부여된 유예기간이 2027년 9월 마감됨에 따라 대대적인 시설 개편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75㎡로 50% 확대된다.
문제는 사육면적 기준이 강화되면 단위 면적당 사육할 수 있는 마릿수가 줄어들어 계란 생산량이 급감하고, 이는 곧 계란 및 관련 가공품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에그플레이션(Eggflation)'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분석에 따르면, 사육면적 확대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약 19.3% 감소하고, 산지 계란 가격은 33.1% 급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육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사 시설의 증·개축이 필수적이지만, 현장의 현실은 규제에 막혀 있다.
증·개축 규제 걸림돌은 대다수 시·군이 운영 중인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축사 증축이 가로막혀 있다. 현재 증축을 허용하는 지자체는 일부(7개 시·군)에 불과하다.
막대한 비용 부담이다.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기 위해 다단 케이지로 교체하려 해도 막대한 시설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대다수 농가는 시설 투자나 증·개축 대신 사육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계란 수급 불안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축산 농가들은 안정적인 계란 수급과 농가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및 건폐율 완화는 시급하다. 기존 가축 사육 마릿수를 준수하는 조건을 전제로, 산란계 케이지 사육시설의 증·개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각 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고 건폐율을 완화해야 한다.
농가 재정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 고가의 케이지 교체 및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과 저리 융자 지원책이 선제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축산 관계자는 "동물복지와 계란 안전성 확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증·개축 규제와 비용 부담을 방치할 경우 소비자 물가 폭등과 농가 폐업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라며 "2027년 9월 본격 시행 전 지자체 조례 개정과 재정적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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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