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대전시 산하기관장 첫 임명....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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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대전시 산하기관장 첫 임명.... 속도 높인다

조례로 임기 만료된 자리 순차적으로 절차 진행
허 시장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정철학 강조 '눈길'

  • 승인 2026-09-08 16:56
  • 신문게재 2026-09-09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민인홍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민선 9기 대전시 산하기관 인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임기가 종료된 11개 기관의 후임 선임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정 철학에 대한 공감과 정책 실행력 강화를 강조하며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조직 점검을 지시하고, 시정 방향에 동참하지 않는 인사들의 거취 결단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는 시장 교체에 따른 소모적 갈등을 방지하고 시와 산하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에 민인홍 교수 임명(수시) 1
대전시는 8일 민인홍 충남대 교수를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민인홍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8일 취임하는 등 민선 9기 대전시의 산하기관 인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시정철학을 강조해 친정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전시는 8일 민인홍 충남대 교수를 대전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 이사장은 충남대를 졸업한 뒤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 대전하나시티즌 대표, 충남대 교수 등을 지내면서 금융·기업경영·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민선 9기 대전시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민선 9기 대전시로서는 첫 산하기관장 임명이다. 앞으로도 대전테크노파크를 비롯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문화재단, 대전고암미술재단, 한국효문화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청년내일재단 등 11개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임기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종료된 만큼 선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기관별로 공개 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속속 임명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2023년 조례를 제정해 시장이 교체될 경우 적용 대상 산하기관장과 임원도 시장 임기 종료에 맞춰 임기를 마치도록 했다. 전국 지자체들 대다수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준비 중이다.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산하 기관장의 잔여 임기를 두고 책임론과 알박기 논란 등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대전연구원과 대전사회서비스원 등 개별 상위법을 적용받는 기관, 대전투자금융 등 정관에 임기를 별도로 정한 기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포함되는 기관은 조례에서 제외된다.

이번 민 이사장의 임명은 전임 이사장의 임기 만료 시점으로 이뤄진 경우다. 나머지 조례 제외 기관의 경우는 현재 민선 8기 인사들이 전문성을 강조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허 시장은 민선9기 취임 이후 줄곧 시정 철학을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의 우선순위임을 강조해 왔다. 이는 민선 8기 임명된 인사들과 동행에 선을 긋는 의미인 동시에 대전시와 산하기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업무효율,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날 허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선 9기 출범 약 3개월이 됐지만 시정철학과 방향에 대한 공감과 체제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허 시장은 "최종 관리자가 업무 숙지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말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묵과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조정실과 각 실·국을 중심으로 산하기관의 조직운영을 점검하도록 하고 "민선 9기의 정책방향과 시정철학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선 8기에 임명됐지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일부 기관장을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조례 대상이 아니라도 시민이 새로운 시정을 선택한 만큼 전임시장과 함께 책임을 지는 게 도의적"이라면서 "새로운 시정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버티기로 빚어진 행정 혼란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조례를 만든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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