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공무원 징계 공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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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공무원 징계 공개법’ 대표 발의

  • 승인 2026-09-10 09:57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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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9일 공직사회의 비위와 일탈에 대한 징계 절차가 비공개로 일관되면서 국민적 불신을 키워온 이른바 '깜 깜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공무원 징계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또는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이후 해당 징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공직 내에서 뇌물수수, 횡령, 음주운전, 성 비위, 갑질 등 중대한 비위 행위가 발생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국민들은 가해 공무원에게 어떤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러한 폐쇄적인 운영은 결국 내부 감사 및 징계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 의혹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으며, 징계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징계처분을 한 자는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등의 정보는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특정 개인에 대한 과도한 마녀사냥식 신상 털기는 방지하면서도, 어떠한 비위 유형에 대해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는지를 명백하게 공표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했다.

윤준병 의원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국가 행정의 존립과 국민 신뢰를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둥"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과정과 결과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끊임없이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징계 결과를 공개해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온정주의를 완전히 타파하려는 혁신 법안"이라며 "공개와 투명성이야말로 부패와 비위를 막는 최선의 길인 만큼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당당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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