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9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소득과 생활, 의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틀로 연계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핵심 사업으로는 경북 최초로 선정된 농촌 기본소득 사업이 꼽힌다.
군은 올해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풍력·양수발전 등 지역 에너지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 군민 평생연금'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생활서비스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한다.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은 전동차·보일러·방충망 등 주민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오지마을 건강사랑방'은 의료 취약지역을 찾아 검진과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을 제공한다.
군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득·돌봄·의료·교통·주거 분야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영양만의 기본사회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이나 소외를 겪지 않도록 기본적인 권리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양형 기본사회를 만들 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양=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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