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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사랑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사진=당진시 제공) |
당진시는 추석을 맞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당진전통시장·장고항·한진포구 일원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 성수기를 맞아 전통시장 및 주요 포구에 방문객을 유치하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당진전통시장에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기간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와 한진포구 어시장에서도 10월까지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당진사랑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2만5000원 이상 5000원, 5만 원 이상 1만 원, 7만5000원 이상 1만5000원, 10만 원은 이상 2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시는 추석을 앞둔 19일과 20일에도 환급행사를 운영해 바닷가를 찾는 방문객들이 관광과 함께 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구역 내 지정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의 식사 비용이나 수산물 외 품목 구매 금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어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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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