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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핵심은 '민원 매니저 제도'다. 시는 팀장급인 6급 공무원 2명을 담당자로 지정해 지난 9월까지 건축·공장 인허가 분야에서 시범 적용했다.
일반적인 인허가 업무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부서마다 판단이 다르면 신청인이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다.
시범 운영에서는 처리하기 까다로운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 담당자가 관계 부서와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한 사례가 있었다.
김해시는 이 같은 조정 방식이 행정 내부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처리 기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도를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조정 역할을 유지하고, 신청인이 겪는 절차상 불편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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