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의 목소리, 삶속에 스며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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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의 목소리, 삶속에 스며들다

이현미 대전시 청년가족국장

  • 승인 2021-03-15 08:24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이현미 대전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대전시 청년가족국장
1970년 겨울, 동대문 평화시장 피복공장 재단사로 일하던 22살 청년 전태일은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고 외치며 산화했다.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청년은 어디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 안타깝지만 적지 않은 청년이 지금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현장에 내몰려 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 젊은 시절 경험과 시행착오는 인생의 소중한 밑거름이다. 다만, 고생은 사서 하더라도 권리는 분명 존중받아야 한다. 청년은 자신을 힘들어도 괜찮은 단순 노동인구가 아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봐주길 원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 후속 조치로 정부가 그해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념 구현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

그간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넘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청년정책은 다른 정책과 비교되는 차별점이 있다. 바로 청년정책의 기준이 되는 '청년기본법'에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것이다. 입법과정에 약 1만여 명의 청년들이 서명해 발의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길까. 청년의 요구대로 든든한 기반이 돼줄 수 있을까.



지난달부터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이 결정됐다. 이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대 저소득층 미혼 청년을 위한 것이다. 이전에도 주거급여는 이었지만, 가구 단위로 지급하다 보니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돼 별개의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 1인 가구, 비혼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청년이 부모와 별개로 하나의 가구로 인정받아 자립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급여 제도 개선의 출발점은 청년기를 그저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 전 잠깐 거치는 이행기가 아닌 지속적인 삶의 형태로 바라본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장된다면 더 나은 삶을 위한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대전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를 정책지향점으로 삼았다.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 등 세 가지 요소를 청년들에게 권리로서 보장할 것이다.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5대 정책 방향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중점을 두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청년의 삶을 지원키 위한 새로운 제도나 정책들이 쏟아질 것이고, 분명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단단하고 촘촘해질 것이고, 청년의 목소리도 실현될 것이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처럼 사회는 느리지만, 조금씩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 /이현미 대전시 청년가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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