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배출업소에서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각종 환경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배출업소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매월 1일과 15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 제공 업소는 규모가 큰 배출업소 79개소이며 주 내용은 환경 저액, 환경관련법 제·개정내용, 환경관리 관련 질의 및 회신, 환경 신기술 소개 등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환경 관련 홈페이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업소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해 현장 실무능력 향상은 물론 업체의 환경마인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류호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