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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
시당은 25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A 전 대변인의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시당은 A 전 대변인의 당직 사퇴 의사를 수용한 데 이어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A 전 대변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논의했다.
시당 윤리위원회는 A 전 대변인의 제명 의결에 대해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위반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시당의 은폐, 묵인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추후라도 이와 관련한 허위 보도 등이 발생 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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