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3일 현재 오ㆍ폐수 배출업소의 관리시 배출수량에 관계없이 오염원의 농도만을 규제해 왔으나 내년 8월부터 금강특별법에 따라 배출 허용량을 오염총량으로 규제하는 오염총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갑천하류 목표수질을 이같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달 대전, 광주 등 7개 시ㆍ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해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관리방안에 대한 최종협의를 마쳤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