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 러브호텔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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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 러브호텔 논란 ‘재점화’

대법원 파기 환송… 유성구 승소 1·2심 결정과 상반

  • 승인 2004-07-10 00:00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대법원이 9일 대전시 유성구 봉명지구 ‘러브호텔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유성구청측에 승소 판결한 1, 2심 결정을 사실상 뒤집는 파기환송을 결정,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2년여를 끌어온 러브호텔 건립 논란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박모씨 등 건축주 8명은 유성구청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2002년 3월 봉명지구에 러브호텔 허가를 불허하자 허가권자인 이병령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03년 5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박씨 등 건축주들은 “이미 허가가 난 러브호텔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봉명지구가 지구단위 계획상 주거 및 교육시설 등이 불허된 곳인 점을 감안할 때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올 3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더 이상의 숙박, 위락시설 건축을 허가할 경우 이 일대 전체가 대규모 향락단지화할 것이 자명할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높고 유성구청의 처분이 신뢰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법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관련 유성구청 변호인측은 “아직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파기환송 결정은 다소 의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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