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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3·남)씨는 2025년 3월 3일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분리조치를 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폭행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정종륜 부장판사는 "A씨가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휘둘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단은 A씨가 금주치료를 받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B(29·남)씨는 2024년 8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047%에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마치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형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했다가 발각됐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B씨는 단속하는 경찰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C(18·남)군은 2024년 8월 6일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이 위아래로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앞서 C군은 2024년 6월 13일 14세인 피해자로부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다음날 촬영된 사진으로 협박해 3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법원은 C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경찰관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며 "피해 경찰관에 대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을 해하는 것이다"고 꾸짖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 음주문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현장에서 주취자를 상대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교통정리를 하는 동료가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일을 겪고 보니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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