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악취 호소… 학교보건법 위배 논란도
학교와 인접해 폐기물수집 장소로 이용이 금지된 대전 유성구 대정동 서부자동차유통종합단지 인근 사유지에 폐기물업체가 재활용폐기물을 장기간 적치하자 환경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W아파트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M업체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사유지에 한 달 전부터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 쓰레기는 스티로폼, PET병 등 재활용폐기물로 100여개 이상, 포대에 담겨져 쌓여 있다.
적치된 장소는 서구와 유성구의 경계지역으로 W아파트 단지로부터 100m정도 떨어진 언덕의 절개지로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폐기물 적치장소는 인근 W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불과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보건법 위배논란도 일고 있다.
학교보건법에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는 모든 폐기물 적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 곽 모(43)씨는 “아파트 인근에 폐기물이 장기 적치돼 파기, 모기 등이 많아지고 악취가 발생해 여
름철 위생에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M업체 관계자는 “재활용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는 없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피해는 대부분 과장된 것”이라며 “위생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치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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