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적색사업장으로 분류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10개소로 지난해 6개소에 비해 4개소(66.7%) 늘었다.
적색사업장은 2년 이내에 환경관련 법규를 3번 이상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폐수 무단 방류,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등 중대한 환경오염 야기 행위를 한 업체들이 지정되며, 1년에 4번 이상 점검을 벌이는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리를 받는다.
올해 적색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 중 천안의 S식품은 폐수를 무단방류했으며, D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했다.
아산의 K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대기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데다 수질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여의 H업체와 아산의 Y업체는 소음배출허용기준을 두 번이나 초과하고, Y철강은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적색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서산의 K업체는 폐수배출허용 기준 초과, 폐수측정기기의 고장 방치, 소음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무단방류 등 무려 4개에 달하는 중대한 환경 법규를 위반해 ‘환경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천안의 S전자도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미 이행, 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3개의 환경 법규 항목을 위반했으며, 연기의 D업체는 수질배출허용기준을 3번이나 초과하고, 서산의 D업체는 폐수를 무단방류해 적색사업장으로 분류됐다.
도 관계자는 “적색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반 환경오염배출업소들과 달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 행위를 원천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점검을 의식하기보다 자신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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