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당국은 이 조리원이 법적으로 써야하는 간호사수를 적게 고용해, 바이러스감염이 관리소홀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이 로타바이러스는 지난달 25일 퇴소한 A모씨의 신고로 알려졌고, 2일 최종 판명됐다.
이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이 재정된 지난 2006년 12월 면적 1214㎡에 28개의 조리실을 신고했다. 이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상 인력 및 시설기준인 간호사 4명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 1명만(6월26일 기준)을 고용한 채 신생아를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보건소는 2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로타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문제의 산후조리원 현관에 발병사실을 알리는 한편 빠른 시간 내에 간호사를 채용토록 권고했다.
현재 M산후조리원에는 로타바이러스로 확인된 신생아 부모 2명이 산후조리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3일 퇴소한 B모씨가 로타바이러스를 신고해 관련기관이 가건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지만, 12일만에 같은 장소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돼 방역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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