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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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서둘러야

  • 승인 2008-12-29 00:00
  • 신문게재 2008-12-30 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검찰과 국세청이 무자료의 불법 유통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 자료 유통조직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전국 260여 곳의 주유소들은 그동안 유사석유와 면세유 등 불법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의 추적도 피해 1600억 원의 세금을 손쉽게 탈루했다.

또 이들 조직은 노숙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전국에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4~6개월 뒤 폐업했다.

이유는 가짜 영수증이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당국이 눈치 채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종이 세금계산서의 이 같은 한계에 매번 부딪쳐 왔다.

이들 주유소뿐만 아니라 상당수 사업자(장)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입매출을 맞추기 위해 결산이 이뤄지는 연말부터 다음해 1월 중순까지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등 여전히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면 실시간 매입ㆍ출 거래 현황을 세무당국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무자료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공인인증서가 첨부돼 실제 사업자가 아니면 발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료상의 가짜 세금계산서 남발도 바로 적발해 낼 수 있다.

박영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자료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국세청은 오는 2010년까지 업체 간 매입매출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 선의의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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