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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은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 0.8%(체크카드 0.5%)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올해에도 국세청은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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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환급)을 별도로 발송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전체 환급 예상액이 총 1조 70억원에 달하는 만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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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
또한 모바일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즉시 연결되며, 'ARS 신고'를 선택하면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손택스, ARS 모두 사용자 편의성 개선 작업을 통해 시스템 접근성과 처리 속도도 기존 대비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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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
이는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오류 유형을 분석해 시스템에 반영한 것으로, 부당공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산세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불 등 피해주민에 세정지원=올해는 특히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지역 납세자와 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총 14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간 직권연장했다. 이 조치는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피해 납세자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통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국세 전반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신청 사유를 적극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놓치지 마세요=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같은 기간 내에 기초지자체(시·군·구)에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별도의 추가입력 없이 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신고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며,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해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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