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 놓치지 말고 간편하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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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 놓치지 말고 간편하게 '클릭'

모두채움 안내문 통해 가산세 걱정없이 손쉽게 신고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대상 443만명
인적공제 오류 방지 차원 '재확인 안내 메시지' 도입
산불·사고 피해자 14만명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승인 2025-05-07 10:32
  • 신문게재 2025-05-08 11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만약 6월 2일까지 신고와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의 도움말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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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는 6월 2일까지=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소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ARS(자동응답전화) 시스템을 통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는 5월 한 달 동안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ARS를 통한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신고 마감일인 6월 2일에는 모든 시스템이 자정(24시)까지만 운영된다.

납부 방법은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 0.8%(체크카드 0.5%)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올해에도 국세청은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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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모두채움 안내문으로 간편하게 신고를=국세청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총 633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안내문 발송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납세자의 수입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납부 또는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맞춤형 안내문으로,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면 된다.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환급)을 별도로 발송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전체 환급 예상액이 총 1조 70억원에 달하는 만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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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한 번에~ 편리한 전자신고=국세청은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전용화면'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액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모바일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즉시 연결되며, 'ARS 신고'를 선택하면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손택스, ARS 모두 사용자 편의성 개선 작업을 통해 시스템 접근성과 처리 속도도 기존 대비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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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실수없는 인적공제! 재확인 안내 메시지 도입=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입력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도 도입됐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실수로 입력해 과다공제를 받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확인 안내 메시지' 기능이 3개 유형으로 마련됐다. 사망자, 소득 요건 초과자, 전년도에 중복 등록된 인원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즉시 안내되며, 이를 통해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요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오류 유형을 분석해 시스템에 반영한 것으로, 부당공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산세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불 등 피해주민에 세정지원=올해는 특히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지역 납세자와 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총 14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간 직권연장했다. 이 조치는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피해 납세자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통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국세 전반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신청 사유를 적극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놓치지 마세요=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같은 기간 내에 기초지자체(시·군·구)에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별도의 추가입력 없이 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신고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며,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해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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